복지용구

복지용구 급여란

심신기능이 저하되어 일상생활을 영위하는데 지장이 있는 어르신들에게 일상생활·신체활동 지원 및 인지기능의 유지·기능 향상에 필요한 물품을 구입하거나 대여할 수 있도록 지원하여 주는 제도입니다

노인복지 용구 급여품목

구입품목(10종) *이동변기 *목욕의자 *성인용보행기 *지팡이*안전손잡이 *욕창예방 방석*자세변환용구*간이변기(간이대변기ㆍ소변기) *요실금팬티.*미끄럼 방지용품 (미끄럼방지매트,방지액,양말) 
대여품목(6종)  *수동휠체어 *전동침대 *수동침대 *이동욕조*목욕리프트 *배회감지기
구입및대여품목(2종)  *욕창예방 매트리스 *경사로(실내외.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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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비용 본인 부담률  

일반대상자: 15%. 감경대상자:6-9% 기초생활수급자: 0% 

급여비용 연간 한도액

한도액 적용기간은 수급자의 유효기간 개시일로부터 1년간입니다

이용대상

만 65세 이상 되는 어르신들 중 1-5등급을 받으신 분.

전화 주시면 자세히 상담 후 바로 공급해 드립니다